본문 바로가기

해외여행8

해외여행// 2020년 5월 5일 현재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및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현황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4.13.(월)부터 아래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56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4)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18)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29)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 해외여행 2020. 5. 5.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해외여행시 패키지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별로도 여행자보험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 점점 해외자유여행을 많이가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직접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요 ~~ 해외여행 보험 제휴 상품을 비교 조회하고, 정확한 여행자보험 가격도 알아볼 수 있는 투어모즈 여행자보험 가입 사이트와 함께 쉽고 편하게 여행자보험을 비교하고, 저렴하게 가입해 보세요 ~~ 해외 여행자보험 투어모즈 여행자보험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해외 여행 보험 제휴 상품을 비교 조회.가입 가능합니다. 해외여행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여행 중의 사고나 질병, 휴대폰 도난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크고 작은 사고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보다 안전한 여행을.. 해외여행 2020. 4. 27.
해외여행 // 해외여행시 현지레스토랑에서 식사매너 및 나라별팁문화, 포크와 나이프 배치(참고만하세요 ~~ ㅎㅎ) 해외 여행에 현지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식사정보를 알고 방문하면 더욱 십고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겠죠 ~~ 좌빵우물! 왼쪽의 빵과 오른쪽의 물잔이 자신의 것이라는 뜻으로 빵은 왼손으로 들고 찍어먹기 쉽게 왼쪽에 두는 것이고 물은 오른쪽에 둡니다. 빵은 부스러기가 떨어지므로 왼쪽의 작은 접시로 가져와 손으로 떼어 먹습니다. 빵을 나이프로 자르는 것은 매너에 어긋납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 배치되어 있다면 무조건 바깥쪽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에피타이저 → 샐러드 → 스프 → 메인디시용 순으로 놓여있습니다. 식사 중에 자리를 비울 때는 냅킨을 반으로 접어 의자에 놓아야 합니다. 식사 중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양쪽 ( 8시 20분 방향 )에 놓고, 식사가 끝나면 나이프의 칼날은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접시 .. 해외여행 2020. 4. 23.
해외여행 // 해외여행시 저렴하게 환전하는 방법 및 환전수수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방법 및 분실시 지원제도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정보로 실속 있게 수수료 저렴하게 환전하는 것과,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체크사항이나 현금 인출, 현금 및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방법까지 해외여행시 유용한 팁입니다. 자료 및 사진은 한국관광공사의 지구촌 스마트여행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환전 수수료 미리 확인하는 방법! 환전 수수료란 외국환 은행에서 외국통화 수출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전 수수료는 환율 변동에 따라 매시간 다르기 때문에 환전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각 은행의 환율과 환전 수수료, 환율우대쿠폰 등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연합회(portal.kfb.or.kr)’ 홈페이지에서는 환전 수수료를 일반영업점(은행), 인천공항점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은행.. 해외여행 2020. 4. 23.
해외여행시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범위(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참고) 해외안전여행 영사조력범위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업무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와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는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나 범죄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원하면서 국가간 조약과 해당국가의 법률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 해외여행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