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범위(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참고)
해외안전여행 영사조력범위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업무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와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는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나 범죄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원하면서 국가간 조약과 해당국가의 법률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제공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해외여행 시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사는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체포·구금 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시 긴급 여권 발급 지원
•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영사는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시간대(ex: 심야, 새벽, 휴일 등) 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서비스 제공 요구
•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경찰 업무(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 한국 수사관 또는 재판관 파견
•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에 압력 행사
•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해외여행시 안전을 위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ㅎㅎ
해외안전여행앱은 모바일 동행서비스, 위기상황별 대처 메뉴얼,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공관 위치 찾기,영사콜센터번호, 대사관&총영사관 연락처 및 현지 긴급구조 연락처 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내 손안에 작은 영사관!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 “해외안전여행”을 검색하세요!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이용방법
• 국내 : 02-3210-0404
• 해외 : +82-2-3210-0404
해외에서 도난 분실을 당했을 때
지갑을 분실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여권 분실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수수료 등을 지참,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ㆍ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현금 및 수표 분실
여행경비를 분실ㆍ도난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재외공관 & 영사콜센터 문의)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 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 내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 (사진3매 지참)를 하여야 한다.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 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공안당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발급받는다.
공안당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분실ㆍ도난 예방책 Tip!!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그 날 사용할 만큼의 현금만 가지고 다닙니다.
현금은 지갑과 가방, 호주머니에 나누어 지닙니다.
식당에서는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뒷주머니에는 절대로 지갑을 넣지 마시고 바지 앞주머니나 코트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방을 가지고 걸을 때는 어깨로부터 가슴에 가로질러 X자로 맵니다.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의 기차나 버스 안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시간이나 길을 묻는 등 말을 걸어 올 때에는 조심합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아웃시 수하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유실물 통합포털 안내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동 물건을 공관의
'유실물 습득 공지'란 및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lost112.go.kr)'에 6개월 간 게시하고 있으며, 동기간 분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 사실을 증거로 남긴 후 반환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관련 최근 사고 정보
최근 해외 여행객의 국내가족 대상 보이스 피싱 관련 유의 안내(2020.1.8)
○ 최근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의 국내가족 대상 아래와 같은 보이스 피싱 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호주 퍼스 유학 중인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국내가족에게 협박전화(18.9.3)
사례2) 호주 시드니 여행 중인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국내에 있는 아버지에게 협박전화(18.9.4)
사례3) 싱가포르 여행 중인 자녀가 전화상 우는 상황과 함께 납치범이 국내 부모에게 2만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18.9.4)
사례4) 프랑스 여행 중인 자녀가 울면서 인질로 잡혀 있으며 머리에 칼을 맞았다고 하고 납치범이 국내 부모에게 2만불을 입금하라는 협박전화(18.9.4)
○ 이와 관련,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유사시에 대비해 유학중인 자녀와 자녀 지인들의 현지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이스 피싱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피해의심신고 : 112(경찰청)
☞ 피싱 사이트 신고 : 118(인터넷 진흥원)
☞ 피해상담 및 환급 : 1332(금융감독원)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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