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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2020년 5월 5일 현재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및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현황

tripgo 발행일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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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4.13.(월)부터
아래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56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4)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18)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29)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4)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아프리카(1) 

▵레소토

이에 따라, 2020.4.13.(월)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기 국가를
방문하길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
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

 

 

 

 

코로나19 확산 관련 전세계 주요국가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총 186개 국가․지역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국 리스트는 동 게시글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


아시아․ 태평양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네팔
▸3.20.-5.7. 한국, EU회원국,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에서출발․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6.) ※5.7.까지 국가봉쇄(4.26) ▸3.22.-5.15. 국내선․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4.25.)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경유 허용) 외국인이 자국 귀국을 위해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조건 충족시 허용(4.9) - △뉴질랜드 입국 불허, 출국게이트 안쪽 구역 외 이동 금지, △ 최대 24시간 이내 경
유 완료(4.22), △코로나 19 감염 유증상자 경유 금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심환
자 밀접접촉자 경유 금지, △코로나 19 검사 결과 대기자 경유 금지, △항공사가 출
발 전 최종 도착지까지의 모든 여정이 가능함을 보증, △최종 도착지까지의 모든 여
정에 대한 티켓 발권 및 제시(민간항공편)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대만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대만공항 내 항공기 환승 금지(4.23~) ※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라오스
▸5.17.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 ※ 코로나 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 중단(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
자, 해외노동자 등 일부는 예외적 입국 가능, 입국 후 진단검사 및 14일간 시설
격리)(5.2) ※ 본국 귀국 및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국 가능(3.29)

마셜제도 
▸6.5.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5.4)

마이크로네시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마카오
▸3.18.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 방문 마카오거주자 14일 격리조치(3.25) ※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본토에만 머문 경우 입국 가능 단, 위험지역(후베이성 등)
방문력 의료검역조치

말레이시아
▸3.18.-5.12.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23.)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외교관 등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의무격리(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몰디브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전면중단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단, 외교‧공무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 하 입국허용)

몽골
▸5.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8.) ※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
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5.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4.28.)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
시간 이내 발행)를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
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3.29.-4.30.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3.29)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3.29) ▸3.30-5.15. 23:59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4.24.)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
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
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
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싱가포르
▸3.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3.22.)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는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
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
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인도네시아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 ※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 (예외 입국 조건) △출신 국가 보건당국이 발행한 영문 건강확인서, △코로나 19 비
감염 국가/지역에서 14일 체류했을 것, △인니 정부가 실시하는 14일간의 검역/격
리에 따르겠다는 진술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 중국, 미국 등 87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
 ※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
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 4.3.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
인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
 ※ 4.3.부터 여타 재류자격 소지자(유학생・기업주재원 등)는 재입국 불가
 ※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 ▸(사증 제한) 5.31.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4.27.) ▸(항공, 선박) 5.31.까지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4.27.) ▸(검역 강화) 5.31.까지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
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사용 자제 요청(4.27.)



태국 
▸3.26.-5.31.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4.28.) - 출국 가능, 환승 불가능
▸5.31.까지 모든 여객기 도착 전면 금지(4.28.)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
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5.3. 08:00부터 5.10. 07:59까지 필리핀 내 국제공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5.3)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14일간 의무 자가격리(4.30) - 입국 당일 코로나 19 검사 및 검역 실시(관련 비용 자부담) ▸(Luzon 섬) 5.15.까지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세부주) 3.27.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27.)
▸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
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
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
에서 14일간 격리 예정
※ 타즈마니아주 비상사태선포, 3.20.부터 타즈마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3.19.)

홍콩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홍콩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단, 중국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
을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 입국 후 14일간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금지
 ※ △승무원/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14일간 자가
격리(4.17.) ※ 해외입경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 4.22.부터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정병원 이송,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후 12일째 되는 날 코로나 19 재검사(4.21)



미주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3.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아르헨티나
▸5.1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10) ※ 중국, 한국, 일본, 이란, 미국, 브라질, 칠레, EU 및 쉥겐 국가 여행 후 입국 시 14일
간 의무 격리



볼리비아
▸5.10..까지 국경 폐쇄 조치 연장(4.30.) ※ 3.21.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외국인 귀국을 위한 특별 항공편 제외)

브라질
▸4.2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8.) ※ △영주권자, △기존 거주자격 이민자, △등록 외교관 등은 예외적 허용
 ※ 목적지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 브라질 환승 허용


자메이카
▸3.22.부터 모든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국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2.)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되나 14일간 자가격리
 ※ 상기 입국 금지 국가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칠레
▸5.7.까지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거주비자와 현지 유
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외) 대상 입국금지(4.30.)
 ※ 칠레 사증 보유자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 환승 및 출국은 가능(4.22)



캐나다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은 금지하며, 필수적 방문만 허용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
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홈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
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4.20.부터 30일간 캐나다-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4.20.)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유럽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그리스
▸3.18.-5.18.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4.16.)
 ※ 의사 및 간호사,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 EU+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 정부지원,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 직원・군인 등, 상품 운송 분야
종사자, 경유 승객 입국 가능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 가능
 ※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를 제외하고 이동 자제
 ※ 3.21.부터 그리스 섬 방문 금지



네덜란드
▸3.19.부터 5.15.까지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4.10.) ※ 상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우리국민의 경우,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및 영국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은 단순 관광객이나 업무 출장 목적의 기업인
등은 입국금지
 ※ 단, 아래 우리국민은 입국 가능
 -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영국의 시민권 보유자 및 그 가족,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영국의 거주증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필수적 기능 또는 수요에
따른 방문객(보건분야 종사자, 국경경비 업무 관계자, 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
교관, 군인, 국제기구 및 인도적 지원기구 직원, 긴급한 가족 방문이 필요한 자, 경유 승객,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인도적 사유로 입국이 허락된 자)



노르웨이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 모든 입국자는 노르웨이 입국 후 2주간 의무 자가격리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덴마크
▸3.14.-5.1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체류가 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장례식․재판 참석 등)는 입국 가능
 ※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독일
▸3.17.-5.15.까지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3.17.) ※ EU+ 지역 국적자 또는 독일 장기체류 자격 보유자 본인 및 가족이 거주지로 귀환하
기 위해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
 ※ 의료인력, 통근자, 외교관 및 불가피한 일정으로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외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금지(단, 경유 및 환승 가능)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 육로를 통한 입국 시 당일 출국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경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독일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출국 항공편이 1-2일 이후인
경우) 입국 거부 가능성 높음
▸4.10.부터 독일내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해외에서 체류한 이후 독일내
거주지로 귀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자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4.8)
라트비아 ▸3.17-5.12.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8)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



러시아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
식대표단은 예외



루마니아
▸3.23. 05:00(한국시간)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상 입국 금지(3.21.) -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
 ※ △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 △EU․EEA 회원국,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장기비자, 체류 허가증,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 △비자, 체류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문서를 통해‘professional interest’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 △외
교관․영사․국제기구 직원 등 △경유자, △필수적인 이유(의료, 가족 등)로 여행하는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상기 예외에 해당하여 입국 허용시, 적색구역(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터키)발 입국자는 지정시설
격리, 한국 등 비적색구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3.24.) - 의료장비 및 기술의 설치, 의뢰, 유지보수, 서비스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
하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루마니아 내 수혜자와의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자가/지정격리 의무로부터 면제(과학, 경제, 국방, 공공질서, 국가안
보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



룩셈부르크
▸3.18.-5.15.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거주지로 돌아가기 원하는 EU+4(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영
국,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시국, 산마리노 국민 및 그의 가족, △제3국 국민 중 EU
지침 2003/109/EC에 따른 장기체류증 보유자, 유럽 지침 및 룩셈부르크 국내법, 룩셈
부르크 또는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체류권 보유자, △의료인, △계절 노동자, △운송 분야,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적 지
원 분야 인력 등, △경유자, △긴급하고 정당화되는 가족상의 이유, △국제보호 또는
보조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 



벨기에
▸6.8.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30) ※ △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 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 △외교관,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운송업자, 타 국
가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 △국제보호를 원하는 난
민의 경우 입국 가능, 14일 자택 격리 및 14일간 출근 금지(재택 근무)(3.29)



불가리아
▸3.20.-5.13.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3.19.) ※ 단, 코로나19 고위험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
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북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에서 입
국하는 여행객(국적불문) 입국 금지(4.11.) ※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 및 가족, △의료인력, △화물운송 인력, △외교관․국제기구 직
원, △EU국적자・EU체류 역외국인 등 예외적 입국 가능(14일간 자가격리 의무)(4.8) 



스웨덴
▸5.15까지 EU회원국,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국적 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6.) ※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보
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는 사람은 입국 가능



스위스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국 가능



스페인
▸5.15.까지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4.21.)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
국으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슬로바키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2.)
 ※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슬로바키아 국민의 가족, 슬로바키아 내 고용되어 있는 자, 슬로바키아 주재 외교관 제외(단, 모든 입국자
코로나 19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4.6) ※외국인의 귀국을 위한 경유 허용(사전승인 필요)



아이슬란드
▸3.20.-5.15.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0.) ※ 4.24.-5.15.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자국민 포함) 의무 자가격리(4.23) ※ △자국민, △EU/EEA. EFTA 국가 회원국 및 영국 국민,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의 거주
허가 소지 외국인,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서
류를 지참한 필수 여행자(경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항공기․선박 승무원,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공무상 방문하는 군 관계자, 가족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방문자, 인도적 지원
관계자 등) 제외



오스트리아
▸3.19.-5.31.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4.9) ※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
호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제시 의무(3.19.) - 단, 주재국 입국시 당일 출국하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정차 없이
비엔나 국제공항까지 이동경우, 슬로바키아에서 오스트리아로의 육로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한국인 포함) 대상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우즈베키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자국민 출국금지
▸3.30.-5.10.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발표(5.10)



우크라이나
▸5.1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22.) ※ (예외) △거주권자(영구․임시),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외교공관/
국제기구 임직원 및 가족, △화물운송 관련 종사자 (단, 입국 후 시설격리) ▸5.11.까지 정기 국제여객(항공/열차/버스) 운행 중단(4.22)



이탈리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5.17.까지 입국자 전원 대상 입국 절차 강화(4.26) - △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권고, △체온 37.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 △탑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 △입국자 전원(무증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 시민 보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관련 비용은 자부담)



조지아 
▸3.18.-5.22.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14.)



체코
▸3.16.-5.25.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4.) ※ 프라하 국제공항 환승은 가능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입국시 PCR 검사결과서 제출시 격리면제, 미제출시 입국 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4.7.부터 체코로 귀국하는 입국자는 입국일자 및 입국수단을 출발지 소재 체코대사
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거주시 복귀시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 불가
 ※ 4.25.부터 장기체류 외국인(90일이상 비자/영주권 소지 등) 출국 허용, 출국 후 체코 재입국
시에는 음성확인서(4일이내 발급) 소지시 격리 면제(미소지시 14일간 격리)(4.24) ※ 코로나19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 인천-프라하 직항노선 중단 조치 해제(3.24.)



크로아티아
▸5.18.까지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8.)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
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
 ※ 입국시 24시간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5.4)



터키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7) ※ 선박, 육로 입국 불가(3.27)



포르투갈
▸EU+* 이외 지역 외국인 대상 항공편을 통한 입국 금지(4.2.) *EU 국가 및 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CPLP(포르투갈어 공용어
사용국가 연합) 등
 ※ (경유 조건) 24시간 이내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소지할 경우 입국이 가능, 숙박 등을 위해 공항 밖으로 이동 불가
▸5.14.까지 스페인과의 국경(육․해․공)간 이동 제한
 ※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외교관, 군인, 경찰 등은 예외



폴란드
▸3.15.-5.13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5.5) ※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
유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프랑스
▸쉥겐지역 및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는 예외)(4.23)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의료 관
련 종사자는 입국 가능
 ※ 주변국에서 육로(기차포함)로 프랑스 입국 불가



핀란드
▸3.19.-5.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1) ※ △핀란드로의 귀국, △EU/쉥겐국으로의 귀국 및 EU/쉥겐국 경유 귀국, △제3국
국적자의 출국, △불가피한 경유(귀국을 위한 경유, 가족 관련 사유, 인도적 사유, 보건의료․긴급구호 인력 등) 는 입국 가능



헝가리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외국인이 헝가리 국적자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입



중동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리비아 
▸3.16.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모로코 
▸3.17.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이스라엘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18.)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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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들 중에 최대 이동거리를 자랑하는 드론중의 하나인 Autel Robotics EVO 접이식 드론 카메라 미니 쿼드콥터는 전송거리 최대 7km를까지 전송범위를 제공하며 3축 안정화 짐벌에 장착된 카메라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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