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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2020년 8월 12일 현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tripgo 발행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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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국가 순서별)
2020.8.12.(수) 10: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
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국 리스트는 동 게시글 맨아래쪽 참고2.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

 

 

 




번호 /  국가 / 지역 조치사항

1 가나 

▸추후 공지시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5.31)

2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로․해로 국경 봉쇄
 ※ 7.1.부터 항공을 통한 국경 개방(6.30.)

3 가이아나 

▸국제선 운항중단(4.3부터)
▸입국시 정부 지정 시설에 2주간 의무 격리

4 감비아 

▸사실상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4.13일부터 45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5 과테말라 

▸국경 봉쇄 및 국제선 운항중단(3.16.)

6 그레나다 

▸국경 봉쇄 및 국제선 운항중단(3.23.)

7 그리스
▸한국 등 12개 EU+ 역외국가 대상 입국 제한 완화
 ※ 그리스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그리스 정부 홈페이지에서
입국 48시간 전

△출발국가,

△최근14일간 방문한 국가,

△그리스 내 체류지 등에 대해 온라인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 제출 의무(승객위치확 인서를 제출하면 이메일로 QR 코드 수신) - 검역 요원이 모든 승객의 QR 코드 확인

 

8 기니
▸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 항공기 탑승 전 5일내 발급된 코로나19 음
성확인서(PCR 검사 방식) 제출 의무
 ※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
 ※ 출국 시에도 도착지 국가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항
에서 제시 필요

9 기니비사우 

▸5.27.부터 출입국 허용,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 제출 필요(5.26.)

10 나미비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30.)
※ 모든 입국자(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 및 14
일간 시설격리(자부담)

11 나우루
▸(입국전) 모든 여행객은 18개 국가*에서 14일 체류 후 나우루 입국 가능(7.24)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쿡제도, 피지, 프랑스령폴리네시아, 키리바시, 마셜제도, 마
이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
로몬제도, 대만, 통가 투발루, 바투아누
 - 입국전 14일 이내 상기 18개 국가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 나우루 입국 예
외절차 신청 가능
▸(입국) 모든 여행객은 △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성, △코로나19 증상, 코로나19
확진유무, 접촉‧여행 기록에 대한 평가, △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 △필요시 기타
검사 실시
 ※ 모든 입국 여행객 지정 주거시설에서 격리, 입국지점부터 격리시설까지 교통, 숙
식은 나우루 정부가 제공

12 나이지리아
▸(입국전) 반드시 출발일 기준 2주내 PCR 검사 실시(출발일 5내 이내 검사 권장)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필요(6.10)
▸(입국시) △공항 검역소에 건강진단서 및 검체 채취 예약서 제출(기내에서 작성), △
여권 제출(자가격리 기간 중 이민청에서 별도 보유, 단, 외교관 여권 소지자 제외)
▸(입국후) △도착공항 소재 지역 내 14일간 자가격리, △입국후 72시간 내 아부자/라
고스 내 검체채취센터 예약 방문 후 PCR 검사 실시, △자가격리 14일 후 격리해제
인터뷰 실시, 격리 해제 시 여권 반환

13 남수단
▸외국에서 항공을 통한 입국 시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제출
필요(5.6.)
※ 상세 소지 필요 서류는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 육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3.24~)

14 남아프리카공화국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9)

15 네팔 

▸8.31.까지 국내선․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 및 국경 봉쇄(8.10.)

16 노르웨이
▸8.2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15.)
 ※ 6.15.부터 노르딕 국가* 대상(스웨덴 제외) 국경개방 및 자가격리 의무 면제(6.12.) - 노르딕 국가 내 합법적인 거주/체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제3국민도(한국인 포
함) 입국허용‧자가격리 면제.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파로제도, 그린란드 전역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
원국 국민, 가족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EEA 회원국 국민 대상(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입국 가능
 ※ 모든 입국자는 노르웨이 입국 후 10일 간 의무 자가격리(5.7.)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17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
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
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18 니우에
▸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
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4.3)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19 니제르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방역신고서 작성
 ※ 자가격리 권고(단, 출장 등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

20 니카라과
▸국제선 운항 중단 및 육로를 통한 입국 금지로 사실상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6.11.) ※ 임시 특별기 등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PCR 검사 음
성확인서 제출 필요(단,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출발하는 경우 입국
전 96시간 내 시행된 검사 결과 제출)

21 대만
▸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친구 방문, 결혼식 참석, 문화활동 참석 등)의 외
국인 대상 입국 금지(6.24.) ※ 6.29.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영문본) 항공사에 제출 필요
 -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입경 검역시스템(https://hdhq.mohw.gov.tw/)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 6.25.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계 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6.24.) -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
 - 단,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
 ※ 7.8.(목)부터 中低 감염위험 국가(한국 포함) 유학생(졸업예정자, 재학생) 입국 가능
 (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시하고 입경검역시스템에 입경 신고 완료
 (대만 입경 후)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
고→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로 방역차량 탑승→방역호텔 또는 대학
교 지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22 덴마크
▸7.4부터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 국경통제 완화(7.2) ※ 입국 시 필요서류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덴마크 입국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관광 목적의 경우 덴마크 내 6일 이상 체류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문서)

23 도미니카공화국
▸7.30부터 입국 전 5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모든 승객
대상 입국 시 신속진단 키트 검사를 시행(비용 무료) - 상기 결과 코로나19 양성이거나 유증상시 지정시설 격리

24 독일
▸EU+ 역외국가 국민 원칙적 입국 금지(6.15.)
※ 7.2.부터 EU+ 역외국가 전체 대상 입국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주한독일대사관 공지 참고) - △독일 국적자, EU시민, 독일 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제3국적자, △보건인력, 보
건 연구원, 요양원 인력, △독일 입국이 필수적인 해외전문인력 및 유능한 피고용인, △운송인력,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선원, △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없는 학
생, △동반가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 △국제적 보
호 또는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 △외교관, 국제기구 인력, 군인, 인도주의
조력자, △종전 후 독일로 돌아온 이주민, △독일 경유자, △유학생 중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출석의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대학측 확인서를 지닌 신입생 및 교환학생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
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 사안별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
추진 단계에서 주한독일대사관 및 독일 연방 경찰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필요

25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시 외국인 입국이 가능하나, 14일 격리(5.30)
▸4.4.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4.3)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26 라오스
▸8.3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7.30.)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서(RT-PCR
만 인정) 지참 필요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 및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27 라이베리아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6.27.) ※ 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간이 테스트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격리, △음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
 ※ 체온 측정 및 앱을 통한 전화번호 등록

28 러시아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
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 관련 외교, 관용, 일반비자 소지자, 외교부 결정으로 발급
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러시아 연방기관(수
입장비 주문자)이 보안부에 제출한 목록에 명시된 수리장비의 수리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체육 분야 고숙련 전문가, ∆본인 치료 목적 또는 환자인 친족의 간
병목적, ∆외국인 고용주 관할 행정부 연방기관이 연방보안부 및 내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되어 고숙련 전문인력 자격으로 러시아연방을 일회성 입국하는 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예외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식대표단은 제외

29 레바논
▸7.1.부로 국제공항 운영 재개 및 입국제한 완화
 -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96시간 내 출발국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항공편 탑승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검사 결과 미소지 시 또는
양성 판정 시 탑승 불가) (PCR 검사가 정확한 국가에서 입국한 승객) 입국 후 PCR 검사 이후 48시간 동안
주거시설에서 자가격리, 동 격리기간 중 48시간 내 검사결과 통보
 - (PCR 검사가 부정확한 국가*에서 입국한 탑승객) 레바논행 항공편 탑승 전 레바
논 광광부에서 지정한 호텔을 예약(미예약시 탑승 불가)→입국 직후 받은 PCR
검사 후 48시간 동안 호텔에서 자가격리 → 72시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서 추
가 격리 및 2차 PCR검사 시행
 *이라크 및 모든 아프리카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가나/튀니
지/알제리/모로코 제외) ※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https://arcg.is/0GaDnG 에서 건강확인서 출력 및 작성 필요
 ※ 만 12세 이하의 승객, UNFIL 직원을 제외한 모든 도착 승객은 입국 직 후 공항 내 의료시설
에서 다시 PCR 검사 시행(비용 50미불, 항공요금에 포함), 검사결과 48시간 내 통보

30 르완다
▸8.1.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7.29) ※ 르완다 입국‧경유자는 △항공기 탑승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PCR) 음성확
인서 소지, △도착 72시간 전 www.rbc.gov.rw 에 접속하여 입국 관련 정보(성 명, 여권번호, 항공편 등)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입국자의 경우 예약한 호텔명 입력) 

※ 르완다 입국자는 입국 직후 △코로나19 재검 실시(비용 자부담) 및 결과 판정
시까지 지정호텔에서 24시간 격리(르완다에서 지정한 호텔에 사전에 직접예
약, 비용 자부담)

31 리비아 

▸3.16.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32 리투아니아
▸3.16.부터 원칙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8.10.-8.16.):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몰타, 스웨덴, 체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해당 국가 국민 및 거주자 입국 금지, △(스위스, 프랑스, 폴란드, 크 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해당 국가 국민 및 거주자 입국 허용

, 자가격 리 의무, △(그 외)입국 허용
※ △자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가족, △화물운송 운전자, △외교관, △NATO 관계자
및 가족 예외적 입국 허용
 ※ 거소지 복귀, 외국정부의 요청, 선원 등의 경우 환승 가능

33 마다가스카르
▸3.20.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18.) ※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34 마셜제도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5.)

35 마이크로네시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36 마카오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을 방문한 마카오 거주자 14일 격리(3.25.) ※ 중국본토,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본토에만 머무른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위험지역(후베이성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검역 조치

37 말라위
▸자국민 및 영주권자 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입국시 21일간 의무 격리
▸4.1.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


38 말레이시아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①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족관계
증빙서류와 Dependent Pass 소지), ②영주권 소지자, ③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 ④외교관
 - ①,②, ③의 경우에도 이동제한명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도 받아야 재입국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유효한 관련 비자 소지자 또는 승인된 관련 비자 신청자) * 아래 대상 중 현재 말레이시아 체류자가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
서는 출국 전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서한 필요, 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가능
 - 취업비자-Caterogy 1 소지자와 거주비자-Talent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이민국장의 승인 없이 입국 가능(단, 7.11. 이후 말레이
시아를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출국 및 재입국에 대한 이민국장의 사
전 승인 필요) * 입국심사위원회(Expatriate Committee)로부터 승인 받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자(Pass)가 만료된 경우에는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서한 및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단수비자(Single Entry Visa) 발급 후 입국 가능
 - △취업비자-Category 2 및 3 소지자와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PVP)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
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는 관계 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
※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공립 및 사립 대학교 외국인 유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 Education Malaysia,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받은 후 입국 가능
 - 기존 학생 : ①현재 유효한 학생 비자 소지자, ②2020.2.1.이후 비자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자(신규 학생 관련 입국 승인은 별도 공지시까지 보류) (②의 경우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 Single Entry Visa 발급 필요)
※ 7.24.부터 모든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부담) 실시
 - 입국 전 : 시설격리 관련 LoU(Letter of Undertaking and Indemnity) 작성 및 주
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 사본 송부,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 입국허가서를
발급, MySejahtera 앱 다운로드 및 필요정보 입력(LoU 원본, 입국허가서 및
기타 이민국 발행 입국가능증빙서류는 입국 과정 동안 소지 필요) - 입국 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
만, 항공사 규정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항공사 문의 필요
 - 입국 시 보건부 건강검사를 통해 유증상자는 병원 이송,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

39 말리
▸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
 -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
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40 멕시코 

▸입국 시 체온측정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41 모로코
▸8.10.까지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7.9.)
▸7.15.부터 카사블랑카에서 파리 등 전 세계 21개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 계획
 ※ △(대상) 모로코 국적자 및 가족과 모로코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가족, △(탑
승요건)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항체 검사 결과 제출
의무(단, 11세 미만 어린이는 동 검사 면제)

42 모리셔스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1.)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43 모리타니아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5.) ※ 육로국경 전면 폐쇄

44 모잠비크
▸△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 △모잠비크 입국자(국적 및
증상 여부와 무관)에 대해 14일 자가격리(증세 있을 시 병원 이송)(3.20.)
▸5.12.부로 국제 항공편 운항 중단

45 몰도바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23) ※ △몰도바인의 가족, △장기체류 비자, 거주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체류허가증 소
유자, △업무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비자, 거주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문서 제시
필요), △몰도바 주재 외교단/국제기구 직원과 가족, △몰도바 경유 승객은 예외
 ※ 입국 가능한 경우 검역카드 작성 및 14일간 자가격리(예외: △화물운송 관련 종
사자, △업무 목적으로 여행하는자(비자, 거주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문서 제시
필요), △몰도바 주재 외교단/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몰도바 경유 승객 등)
▸6.15.부터 정기 국제여객항공 운항 재개

46 몰디브
▸7.15.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 및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 발급
 ※ △입국 전 사전에 등록된 숙박시설 예약 필수(체류 기간 중 동일 시설에서 체류 필
요), △공항에서 발열체크, △유증상인 경우 PCR검사(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
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 의무),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 실시 가능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47 몰타
▸‘안전한 통로*’ 이외의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7.1.)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아이슬란드, 슬
로바키아,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핀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체코, 크로아티아, 그리스
 ※ 위반시 최대 3,000유로 벌금 부과

48 몽골
▸8.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7.29.) ※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외교단 포함 입국자 전원 총 35일(21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및 14일 자가격
리) 실시, 시설격리 기간 중 총 4회 PCR 검사 시행
 - 한국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4.28.)

 


49 미국
▸(사이판)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
결과*
)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1박
당 $400 자부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이
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거주자) 상기 절차 후 자가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자가격리 종료
 (비거주자) 상기 절차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
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기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결과
가 나올 때까지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 )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 을 통해
서도 확인 가능
▸(괌)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 등 자가 모니터링 필요
 ※ 한국 등 저위험 지역발 입국자 중 △5박 미만 체류자는 의무격리 면제 및 코로
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5박 이상 체류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괌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 검사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입국 후 5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하면 의무
격리 면제
 ※ 저위험 이외 지역발 입국자는 정부 지정시설 14일 의무격리가 원칙이나,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입국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괌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 검사확
인서) 제출 시 자가·숙소 격리 전환 가능

 ※ 저위험국가 및 그 이외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하갓냐출장소 홈페이지 참고
▸(하와이) 8.31.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7.13.)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
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50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
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 격리 기간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 격리)로
확대 시행(4.11.)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
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6.19.) -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
 -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
 -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
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
 -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
▸8.31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

51 민주콩고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4.)

 

52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 소지자 예외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53 바레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5.) ※ 예외: 거주허가증 소지자, GCC국가 국민, 외교관, 사전입국허가 대상자,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 - 기존 도착비자 발급 대상자는 사전에 e-visa (www.evisa.gov.bh)  신청 필요(증 빙서류 포함) 

※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10일간 자가격리 실시(격리해제 시
추가 검사 실시) - 7.21.부터 승무원, 외교관, 공무목적, 의료목적 등을 제외한 입국자에 대한 코
로나19 검사비용(2회, 총 60BD, 약 160미불) 자비 부담 계획 발표(7.12.)

54 바베이도스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명서 지참 필요
 ※ 온라인에 게재되어 있는 입국카드(ED)를 작성하여 바베이도스 정부에 제출하
고, 바베이도스 정부에서 신청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확인서 지참 필요

55 바하마
▸10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PCR) 음성결과서, 도착 시 발열 검사, 공공장소에서 마
스크 착용 필수
▸7.22.부터 캐나다와 유럽 연합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


56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승객은 2주간 격리가 권고되며,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3.23.) - 법집행 기관이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추후 공지시까지 격리 지속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
서(영문) 제출 의무(3.23.) ※ 3.23.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
무기한 금지(3.23.)
▸국제선 운항 중단(5.14)

57 베냉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시 48시간 격리하며 유전자검출 검사 대기, △양성 판정시 14일간 격
리(지정호텔,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3.17.)

58 베네수엘라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양성 판정시 의무격리(4.5.)
※ 베네수엘라 출·입국 모든 외국인 대상,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대사관
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3.18.)
▸베네수엘라향발 전 항공노선 운항 중단 조치 30일 연장(6.12.)

59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
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
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
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60 벨기에
▸EU+(EU 회원국,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역외국가 대상
입국 금지(6.11.) ※ △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
가․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 △외교관,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운송업자, 타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 △국제보호를 원하는
난민, △필수 고급인력, △학생, △선원, △국제기구 회의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하
나 14일 자택 격리 및 14일간 출근 금지(재택 근무) ※ 여행 지역 및 수단과 관계없이 입국 시 위치 정보 양식 제출 필요

61 벨리즈 

▸3.23.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2.) 

※ 3.24부터 공항 폐쇄


6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2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의료진 및 응급환자, △국경지역 근로자, △외교관, △체류허가 소지자, △경유자
(네움지역 포함)의 경우 입국 가능 
 ※ 5.21.부터 사증면제협정국가 및 무사증입국 국가 대상 기업인 등 상용목적 입국 가능(5.28) - △48시간 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 △상용목적을 입국 증빙할 수 있는 초청장,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입국 목적에 한해 제한적 외출 가능), △경찰서에
거류지 신고, △입국 목적 달성 후, 자가격리 의무 14일 경과 이전 출국 가능
 ※ 5.21.부터 사증면제협정국가 및 무사증입국 국가 대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증명
서 제출시 사망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 및
72시간 체류 가능(5.28) ※ 6.1.부터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
 ※ 7.16.부터 EU회원국/쉥겐협약국 국민 및 EU/쉥겐국에서 발급한 복수사증 또는 체류
허가를 소지한 제3국 국민 입국 허용(7.16.) - 입국 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63 보츠와나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3.28)

 

64 볼리비아
▸8.31.까지 국경봉쇄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6.26.)
※ 3.21.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 외국인 귀국을 위한 특별 항공편 제외
 - 거주자격소지 외국인은 예외적 입국 허용(단, △체류국 내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
서 입국 허가 신청, △볼리비아 정부 지정 의무격리시설(호텔) 예약,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서 지참, △자가격리 이행 서약서 제출, △입국 후 지정시설(호텔) 내 자가
격리(음성 시 7일, 그 외 14~21일) 등 검역절차 이행 필요)

65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
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비용 자부담)(3.12.) ※ 3.19.부터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연장 가능) ※ 3.21.부터 부줌부라 공항 폐쇄

66 부르키나파소 

▸3.21. 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67 부탄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68 브라질
▸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추면 항공을 통한 외국인 입국 허용(7.29.) ※ 단기 입국(최대90일)의 경우, 탑승 전 항공사에 체류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유효한
건강보험 증명서 제시
 ※ 단, △마토그로수두술주, △파라이바주, △혼도니아주, △히우그란지두술주, △토칸
칭스주 소재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 불가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 금지(7.29.)

69 브루나이
▸브루나이 이민국가등록청(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의 사전 입국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 허용
 - 사전 입국 승인 신청은 이민국가등록청 

이메일(info@immigration.gov.bn) 로 신청하며, 브루나이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입국자는 입국시 14일간 정부 지정시설 격리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외국인은 비용 자부담)

70 사모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1.) ※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

71 사모아(미국령)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
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스크리닝)을 받은 후 검진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3.24)

72 사우디 

▸국경봉쇄에 따른 외국인 입국금지
 ※ 3.15.부터 국제선 운항 중단

73 상투메프린시페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5.4.)

74 세네갈
▸7.15.(수)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허용
 ※ (항공기 탑승조건) -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지참해야 항
공기 탑승 가능
 - 입국 7일 이내 출발국 내에서 정부 인증기관 혹은 국제 인증 보건기관에
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경유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거나 경유 공항을 벗어난 승객은 코로나19
증상 여부,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기술하는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 출발국가의 의료 여건 상 코로나19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검사를 희망하더
라도 검사받을 수 없는 국가에서 출발한 승객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 (공항 입국 조건) -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입국(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 - 그 외 승객들의 경우,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증상 여부, 출발지, 경유자, 경유지 체류 시간 등)를 한 후 검사 여부 결정
 ※ 우리 국민 90일 간 무비자 체류 가능

75 세이셸
▸8.1.부터 저위험 국가 및 중간위험 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 허가(7.3.) ※ (입국 조건) -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항공일정, △숙박지(세이셸 당국이 허가한 지정 호텔
중에서만 선택 가능), △세이셸 체류 시 유효한 여행자 보험 등을 세이셸 당국에
이메일(visitor@health.gov.sc)로 통보 필요
 ※ (저위험 국가) - 중국,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말
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태국
 ※ (중간위험 국가) -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디브, 네덜란드,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리
랑카, 스위스, UAE

76 세인트루시아
▸7.9.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음성확인진단서를 제출
 ※ 세인트루시아 도착 전 정부 홈페이지(www.stlucia.org)

상에 있는 여행등록서에 코로나
19 음성판정임을 증명하고, 체류할 호텔명 제출
 ※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
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
 ※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입국수속
후 코로나19 지정 호텔 등에서 체류
 - 미소지 입국자는 즉시 격리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됨(자비 부담)

77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7.1)
※ 8.1.부터 7월 중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하여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
시하는 대상 국가 선정

78 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79 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

80 수단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7.14.부터 10.10.까지 카르툼 국제공항 내 △UAE, △이집트, △터키 출발 항공기
착륙 허가 등 공항 폐쇄 일부 완화(7.13.) - 외국인은 수단 입국 전 72시간 전 시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

81 수리남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82 스리랑카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3.22.)
 ※ 공항 안에서 머무르는 조건으로 12시간 내의 환승 허용

83 스웨덴
▸7.4.부터 EU+ 역외국가 중 한국, 알제리, 호주, 조지아, 일본, 캐나다, 모로코, 몬테네그
로,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14개국을 입국제한 대상 국가
에서 제외
 ※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 입국 가능(최대 90일) ※ 상기 입국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체류 국가’에 따라 적용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의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와 스웨덴 도착 시 한국에서 출발하였다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영문 또는 스웨덴어로 번역
된 자료 구비를 추천) ※ 단, 그 외 EU+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8.31.까지 연장

84 스페인
▸7.4.부터 한국 포함 12개 EU+ 역외국가* 대상 입국 제한 완화(7.3.)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
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①온라인으로 특별검역신고서 필수 작성, 입국시 QR 코드 제시
 -여행 전 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 다운로드
 ②발열 체크, ③대면 심사

85 슬로베니아
▸EU+ 역외국가 국민 대상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입국시 코로나19 양성이거나 명백한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 ∆슬로베니아
내 영구/임시처소가 없는 자는 호텔 등 실제 체류 장소에 격리되어야 하며 비용 자부담(자가격리 장소 제시불가 시 입국거부 가능) ※ 외교관, 단순 통과자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36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EU 또는 쉥겐국에서 발급)를 제시하면 자가격리 불요
▸EU 또는 쉥겐지역 영주권(임시체류 권한 포함) 보유자 중 역내 14일 이상 체류한 자
는 격리 불요(5.17.) ※ 자국민 혹은 영주권 보유 외국인이 코로나19 양성 혹은 감염증상 보일 시 긴급 의
료시설 이송 가능
▸자국 국경통제로 슬로베니아에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입국금지

86 시에라리온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 3.19부터 모든 항공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사실상 입출국 불가

87 싱가포르
▸3.24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격리*를 조건으로 입
국 허용 및 격리 종료전 자부담으로 진단 검사 의무(200 싱가포르달러, 6.18)
(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최근 14일간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체류했던 입국자는 자택 또는 거주지에서 격리, 나머지는 기존대로 지
정시설 격리(6.18) / 단,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지정시설 격리시 격리비용(숙박
비) 본인부담(2,000 싱가포르달러) ※ (경유 제한적 허용) 단, 6.11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도시*, 6.23부터 한국, 중
국, 일본 일부 도시**에서 출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사 항공(싱가포르 항공, 실크에
어, 스쿠트 항공) 이용 승객에 한해 창이공항 환승 가능
 *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번, 퍼스, 시드니 /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
라이스트처치
 ** (한국) 서울 / (중국) 홍콩, 중경, 상해, 광주 / (일본) 오사카, 동경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
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
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88 아랍에미리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7.1.) ※ 거주비자 소지자는 △연방 이민청(ICA)의 온라인 입국 허가 신청 및 승인, △출
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UAE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 실시 등을 요건으로 입국 가능하나, 요건 변경 가능하니 출발 전
확인 필요
 ※ 단, 두바이는 7.7.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
 -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 8.1.부터 두바이에 도착하거나 두바이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지정 기관에서 96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두바이 장기거주비자를 소지한 경우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서(GDRFA)에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 필요
 - (경유) △수하물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경유 최대 24시간 허용(24시간을 초과하는 경
우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수하물을 찾아 재수속 필요), △수하물이 없는 경우 공
항 터미널 내 호텔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가능
 ※ 두바이 등 여타 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발
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89 아르메니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외국인 입국 금지(3.16.)
 ※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자가 격리

90 아르헨티나
▸8.16.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8.1) ※ 9.1까지 ANAC(민간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항공편만 운항 가능
 ※ (이민청)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시행 이후 30일씩 체류기간을 연장을 발
표하고 있으며, 의무자가격리 조치(3.20.)이후 만료되는 무비자 및 장기체류비자
는 별도 신청 없이 기간 연장

 

91 아이슬란드
▸7.16.부터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입국 가능(7.16.) * 한국,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필요서류) △유효한 여권, △한국 내 거주중임을 증빙하는 서류(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한국에서 출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 ※ 입국 전 사전 등록 필요, 아이슬란드 도착시 (①코로나19 진단검사(PCR) 시행(비용
자부담), ②14일 의무 자가격리) 중 선택
92 아이티 ▸탑승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시 발열 검사
93 아일랜드 ▸4.24(금)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4.24) ※ 모든 승객들은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작성 제출

94 아제르바이잔
▸8.31.까지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아제르바이잔 국민 귀국 목적으로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런던 및 두바이
간 특별 항공편을 운항중이며,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동 항공편으
로 입국 가능(항공편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격리 면제)

95 알제리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28.)

96 앙골라
▸6.30.부터 앙골라 외교부, 내무부 및 교통부의 사전승인 하에 내국인, 외국인 체류자
(영주권자, 외교관, 투자, 유학, 노동비자 소지자 등) 출입 허용(6.12.)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단, 국경봉쇄는 유지)(8.7. 대통령령 발표) ※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8.15.부터 내국인 및 거주 입국자는 자가격리(앙골라 입국 전 출발국에서 실시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앙골라 보건 당국에서 요청하는 자가격리 책임
동의서 서명 필수) - 단, 보건 당국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 환경이 부적합시 시설 격리가 가능하며, 앙골라 비거주 외국인 입국자(코로나19 음성확인자)의 경우 시설격리
 -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7일 후 RT-PCR 음성 판정 확인서와 함께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퇴소확인서 수령 후 격리 해제 가능

97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98 에리트레아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 금지(3.25.)

99 에스와티니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15)

100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 외 관광 등 단기방문 ‘비거주’ 외국인도 입국 가능(7.7.) ※ 출국일 기준 7일 이내 출발국에서 발행한 PCR검사 음성진단서(영어 또는 스페
인어) 소지 및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 격리(자가 또는 호텔)
 ※ ‘비거주’ 우리 국민의 경우 만일에 대비 ‘에콰도르 외교부 비자·귀화국장 명의 비
거주 외국인 입국 허용 서한*’ 사본 소지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101 에티오피아
▸입국전 5일(120시간) 내 음성판정을 받은 확인서 제출시, 진단검사 샘플 채취 후 14
일 자가격리(7.22) - 음성판정확인서가 없는 경우, 7일간 정부 지정시설(호텔 등)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 입국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착비자(On Arrival Visa) 발급 제한, 방
문 목적에 따라 출발전 E-Visa(www.evisa.gov.et) 을 통해 신청 및 발급
 ※ 경유승객은 공항내 Interline office에서 경유 비자(20미불) 발급 가능, 경유 최대 시
간은 72시간(경유시간 72시간 초과시, 출국시 추가 50미불 지불)

102 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거주비자가 있는 외국인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15일간 격리

103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영국 모든 지역에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를 대
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면제
 ※ 최근 14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104 오만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단, △소속 회사, △대사관, △국영항공사(Oman Air 및 Salam Air)를 통해 오만
외교부에 입국 허가를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
 - 외국인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입국자는 「Tarassud Plus」앱 다운
로드 및 위치추적 스마트 밴드 구입(5리얄), △오만 내 유효한 여행자 보험 가입
 - 외교관의 경우 상기 규정 예외, 14일 자가격리 의무

105 오스트리아
▸추후 공지시까지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7.1.)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호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및 안도라, 불가리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모나코, 루마니아, 산마
리노, 바티칸, 영국, 사이프러스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4일 이내에 발급된 코
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6.11) ※ 쉥겐 지역 밖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EU/EEU/스위스 국적자와 그 가족, △오스트리아 D비자 보유자, △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격 보유자는 4일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6.11) ※ 31개 유럽국가*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6.11.) *안도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
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산마
리노,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바티칸, 사이프러스

106 온두라스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입국금지(5.31.)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

107 요르단
▸3.17.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4) ※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
 ※ 3.19.부터 암만 출입 봉쇄

108 우간다 ▸추후 공지시까지 국경 봉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입국 금지(6.1.)

109 우루과이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입국금지(3.24.) ※ 단, △우루과이 거주 외국인,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외교관, △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 선박, 항공기의 승객, △난민, △가족 간 재회의
사유, △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 경제적,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
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가능(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실시)(6.8) ※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7.6.) - 상세한 조건 내용은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3.30.부터 우루과이 연결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중단(3.28)

110 우즈베키스탄
▸6.15.부터 일부 대상자*에 대한 국제선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6.14.) *△외교관 및 가족, △기진출 외국인 기업/기관 소속 전문가, △치료목적, △직계
가족 방문, △우즈베키스탄 환승 국제여객(외교적 요청이 있는 경우), △우즈베키
스탄 내 장기체류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 우즈베키스탄 도착시, 항공기 탑승 직전 한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에서 14일간
체류한 승객은 격리면제

 

111 우크라이나
▸6.15.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
※ 입국시 우크라이나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보험회
사 또는 그 보험회사와 의료비 지불 협력관계가 있는 외국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서를 입국수속 과정에서 제시 의무화(예외: 우크라이나 영주권 소유
외국인)
※ 최근 14일 이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가 우크라이나보다 많거나, 최근
14일간 확진자가 그 직전 14일간 확진자보다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나라
(레드존 국가)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시행중
 - 레드존 국가 리스트는 매 7일마다 업데이트되며, 최신 리스트는 우크라이나
보건부 홈페이지 참조
 - 한국은 그린존 국가에 해당(8.7.현재)
※ 우크라이나 입국 후 시행한 코로나 진단(PCR) 검사 결과 또는, 입국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 진단(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감시 관찰
종료
▸6.15.부터 정기 국제여객교통(항공/열차/버스) 운행(6.3.)

112 이라크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 운항 중단(5.11) 

※ 특별별 목적 항공기 운항은 건별 승인
▸모든 입국자는 이라크 정부의 초청장 및 건강증명서 소지, 입국 후 회사지정 시설
에서 14일간 격리하면서 보건부에 경과 보고(5.11) ※ 외교관은 건강증명서 소지, 입국 후 대사관 건물내에서 14일간 격리 실시
 ※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부 지정병원에서 격리
▸이라크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증명서
소지(외교관 예외 없음) ※ 8.15.부터 이라크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은 PCR 음성증명서 소지 의무(단, 전세기는 예외 적용 가능)
▸(쿠르드지방정부) 외국인 입국 허용(7.23) ※ 도착 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제시 또는 자비부담 PCR 검사 후 14일
간 자가격리(서약서 작성) -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된 대표단, 출장자 및 단기 관광객은 자가격리 불요


113 이란
▸도착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검사 및 격리비용 자부담) ※ 8.2.부터 관광비자 및 도착 관광비자 발급 중단(노동, 유학, 종교 등 복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

114 이스라엘 

▸9.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금지(3.5.)


115 이집트
▸8.15.부터 항공, 육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는 현지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샤름엘셰이크, 후루가다,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경우 PCR 음성확인
서 제출 불요. 다만, 상기 지역에서 타지역 이동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의무
 ※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행자보험 필요. 항공사 조치가 수시 변경되므로 항공사 등
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필요

116 이탈리아
▸7.1.부터 한국 포함 14개 EU+ 역외국가(한국,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
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대상 입국 제한 완화
 ※ 여행 사유 자술서 제출 불요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상기 국가 외 제3국 입국 제한 유지

 - △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
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 체온측정, 마
스크 착용 권고, △체온 37.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 △탑승
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 △입국자 전원(무증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격리 장소에
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 시민 보호청과 협력하
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관련 비용은 자부담)

 - 격리의무 예외 : 업무·건강상 필수 목적의 단기체류자(120시간 이내 체류자)
및 항공기 승무원 등
 ※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 가능(최대 90일)


117 인도
▸국제선 여객기 운항 중단(5.25.)
▸(신규비자 제한적 발급) 인도 입국 불가피성 입증 및 탑승권 제시 필요(6.2.) ※ 고용 ․프로젝트 비자를 제외한 기존 모든 비자 효력 정지
 ※ 비즈니스 비자, 의료전문가, 보건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입
국 허용(해당국 인도대사관에서 비즈니스 또는 고용 비자 신규 발급 필요)(6.2.)
▸(격리조치)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에 따
라 조치(5.24.) ※ △유증상자는 격리 의료시설로 바로 이송, △무증상자는 14일간 격리(시설격리
7일(유료), 자가격리 7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
을 때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118 인도네시아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
※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로서 체류기간 및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이 남아있는 사람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지
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 (입국 방역조치)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전 7일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건강확인서를 소지, △건강확인서 미소지, 7일이 경과한 PCR 음성결과서 소지, PCR 음성결과
미포함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 실시, △신속진단 결과 양성이면 지정 병원으로, 음성이면 격
리시설에서 격리하고 PCR 검사 실시
 ※ (입국 후 관리대책) 14일 동안 자가격리 (건강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를 관할 보건당
국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 미흡)

 

119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미국 등 146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
인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
 ※ 4.2.(목)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재입국허가 보유자는 8.5.(수)부터 일본 재입
국 허용(7.29) - 재입국시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재입국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를 발급받고, 일본 입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PCR 검사증명(지정된 양
식) 제출(일본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출)
 ※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9.1.(화) 이후 재입국하는 「영주자」,「정주
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러한 자격을 가지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 포함)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재입국관련
서류 제출확인서」 및 PCR 검사증명(지정된 양식) 제출
 ※ 4.3.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
국인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
 ※ 4.3.부터 여타 재류자격 소지자(유학생・기업주재원 등)는 재입국 불가
 ※ 일본에 재류 외국인 중 특별한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서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본 출입국 관련 기관에 문의 필요
 ※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
 ※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재입국 허가(6.12) (대상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이 되기 전 (한국에 대해서는 4.2.까지)에 해당 지역에 재 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외국인 중) △일본에 가족이 체류중이며 가족이 분리된 경우, △자녀와 동반출국 중이며 일본 교육기관에 재적된 자녀의 통학이 불가능할 경
우, △치료·출산 목적, △친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식, △외국법원의 증인등의 출석
요구, △일본에서 초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학생이 계속해서 동일한 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경우
 (대상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이 된 후) △치료·출산 목적, △친족의 병문안 또는 장
례식, △외국법원의 증인등의 출석 요구, △일본에서 초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
동・학생이 모국 등에서의 입학시험의 수험 등을 치르고 일본의 동일한 교육기관에
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경우(동반하는 보호자 포함)
▸(사증 제한) 8.31.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
증면제조치 정지(7.29.)
▸(항공, 선박) 8.31까지 한국・중국발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
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7.22)
▸(검역 강화)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이용 자제 요청, 한국 등 입국 금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 PCR 검사 실시

120 자메이카
▸6.15.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중단(국제 공항 및 항구 운영 재개) ※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여행허가 취득 필요
 -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
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
험군: 14일간 자가격리) -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시행, 숙소 또는 정
부시설에서 결과대기(음성 시 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 -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코로나19 검
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도착 후 14일간 지정된 관광 허용 구
역만 방문 가능) - 사업목적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6.29) - 코로나19 고위험 지역 미국 일부 주(플로리다, 뉴욕, 애리조나, 텍사스)로부터 입국
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입국전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제출 의무(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visitjamaica.com)

에 접속하여 PCR 검사 결과서 업로드 후 여행허가 취득)

121 잠비아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7.27.) ※ 입국자 중 일부 승객을 정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재실시
 ※ 입국 시 작성한 건강체크리스트 및 제반서류의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부서의 모니터링을 14일간 받음

122 적도기니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6.12)

 ※ 모든 국제선 승객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 미지참시 검사비용 지불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박시설 대기
 ※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 관계자는 입국 전 사전에 주재국 외교협력부에 항공편 정보
(편명, 출발지 등)를 포함한 소속직원(가족 포함)의 도착 날짜 및 시간 통보

123 조지아 

▸국경봉쇄 및 외국인 입국금지(5.22.)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증명서 소지 필요

 

 

124 중국

중국각지역별 내용은 아래 참고2 첨부파일 참고

 

 

125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
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21
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
▸국제공항 폐쇄(4.2)

126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127 차드 

▸8.1.부터 입국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7.30.)

128 칠레
▸8.15.까지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거주비자와 현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외) 대상 입국금지(7.30.)
 ※ 칠레 사증 보유자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 환승 및 출국은 가능(4.22.)

 

129 카메룬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기존 복수비자 소유자는 입국 가능)

130 카자흐스탄
▸6.20.이후 한-카 정기 항공편 탑승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면제 (6.15)
 ※ 카테고리 1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조지아, 태국, 독일, 체코, 말레이시아, 헝가
리, 인도) 출발 정기 항공편 입국자는 발열검사, 건강관련 설문지만 작성
 (입국前 코로나 19 검사 불요. 입국後 코로나19 검사 면제) ※ 카테고리 2 국가 (터키, 이집트, 우크라이나,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출발 정기 항공편 탑승 입국자는 입국일 기준 5일 이내 코로나19 음
성 판정서 소지 시에만 검사 면제

131 카타르
▸4.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4.15.)
 ※ 8.1.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가(한국 포함 40개국)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7.21.) - 입국 허가 신청 필요(관련 내용은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자가격리 서약서 작성, 7일간 의무 자가격리
 - 입국 후 6일 째 되는 날 재검사, △음성인 경우 입국 후 7일차에 격리 해제, △
양성인 경우 14일간 추가 의무격리 실시

132 캄보디아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3.30. 23:59부터)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
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72시간 이내(비행기 도착시간 기준)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
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
※ △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입국즉시 코로나19 검사 후 지정
시설 24시간 격리, 보험증서 불요),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3.31.)
▸(입국 절차) 캄보디아 도착 후 임시 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하며,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시
3,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6.11.) ※ 전체 승객이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한명이라도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승객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5.20.)

133 캐나다
▸8.31.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30.) 

※ 6.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
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14일 이내의 단기 방
문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
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
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8.20.까지 캐나다, 멕시코와 미국간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7.16.) (단, 취업비
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6.30.부터 공항내 모든 승객에 대한 의무적 체온 측정

134 케냐
▸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7.30.)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코로나 증상(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한국 등 주재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적용) - 음성확인서는 케냐 도착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발급받은 영문확인서만 인정(한글 및
번역확인서는 불인정, 검사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 여권번호,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 ※ 통행금지 시간(오후9시~익일 오전 4시) 이후 입국자들은 유효한 항공권(탑승권 등)
지참시 호텔 혹은 거주지까지 이동 가능

135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136 코스타리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8.1.부터 28개국*에서 항공기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 허용(7.28.) * 아시아, 미국, 중남미국가 제외
 - △코스타리카에 입국 전 입국 허용대상 국가에서 최소 14일간 체류, △항공기 탑
승 최대 48시간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전자 자가진단서
제출, △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S) 여행자보험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비용(입원비) 및 ∆최소 14일간의 숙박비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 가입, △코로나19 증상 미발생

137 코트디부아르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8.5)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소지(출발지에서 도착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 감염력이 명시된 혈청
검사서 제출) - PCR 음성 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서 미제출 승객은 14일 격리대상(비용은 항공사 부담)

138 콜롬비아 

▸3.17.부터 국경을 봉쇄하여 내외국인 입국 금지(3.16.) ※ 8.31.까지 국제항공 운항 중단

139 콩고공화국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6.6.)

140 쿠바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31.~)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

141 쿠웨이트
▸8.1.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 외 제3국가에서 최소 14일 이상 체류하고 PCR 음
성 확인서(72시간 이내 발급) 제출 시 입국 허용(8.1)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네팔, 중국, 브라질, 콜롬
비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스페인, 싱가포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라크, 멕
시코, 인도네시아, 칠레, 이집트, 레바논, 홍콩, 이탈리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파나마, 페루,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도미니카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2019년 9월 1일 이후 쿠웨이트를 출
국했더라도 유효한 쿠웨이트 거주비자 및 Civil ID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
인에 대한 입국 허가(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142 쿡제도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4~.)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143 크로아티아
▸8.15 까지 한국 포함 비 EU 및 비쉥겐협약가입국 대상 입국 허용(7.16.) - (관광‧경제활동‧유학 목적 입국자) △입국목적 증빙(숙소예약 확인서, 유학 증빙서류 등),
△검체 채취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제출(미소지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해제) - (긴급목적‧인도적 사유 등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원칙(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
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 - 일반 방문의 경우 개인 거주지에 체류할 목적의 입국은 불가, 숙소 예약확인서 등 증빙 필요, 개별 입국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내무부 웹사이트(http://mup.gov.hr/uzg-covid/286210) 에서 확인, 온라인출입국심사(https://entercroatiamup.hr)에 개인 입국정보를 사전 등록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
류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 △상용/인도적 목적 등 긴급한 사유
가 있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육로 경유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혹은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나 12시간 내
출국 필수(최종 목적지 국가로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144 키르기스스탄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될때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2.)
※ 단, △유효한 노동비자(W1, W2) 소지 외국인, △키르기즈내 각종 프로젝트 추진 및
여타 활동을 위한 전문가,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및 동반 가족 등 입국 가능(6.18) - 노동비자(W1*, W2**) 소지자 : 관련기관의 요청없이도 자유롭게 입국 가능,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설격리 조치(비용은 노동
비자 소지자 회사나 기관에서 부담), PCR 검사 결과 이후 자가 격리 가능 여부는 키
르기즈 보건부가 판단
 *W1 : 주재국에 등록된 회사의 초청을 근거로 받은 비자
 **W2 : 주재국 기관의 초청을 근거로 받은 비자
 - 전문가 : 키르기즈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또는 각국에 소재하는 키르기즈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입국 허용
 - 외교관, 국제기국 직원 : 입국 시 체온 검사 PCR 검사, 14일 자가격리(또는 시설 격
리)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국 가능, 비자 등 2-3개월전 미리 신청

145 키리바시 

▸3.20.부터 추후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경봉쇄(5.4)

146 타지키스탄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4.8.)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승무원, △화물 운송 담담 기사 등은 입국 가능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은 14일간 보건당국 감시 하 자가 격리

147 탄자니아
▸8.5.부터 모든 여행객(복귀 거주자 포함)은 소속 국가 또는 이용 항공사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 것을 여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탄자니아 도착 시 코로나19 음
성확인서 제시 의무

148 태국
▸7.1.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여객기 승무원, △태 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의료목적, △외교단, 국제
기구, 정부대표단 및 배우자, 부모, 자녀,
 ※ (태국 입국 전 조치)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주재국
발행 입국허가증(COE), △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to-Fly Health Certificate), △입
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R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
(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 △
출발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태국 입국 후 조치)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필수지참서류 제출, △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설치,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
련 규정 준수, △RT-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

 

149 토고
▸8.1.부터 모든 입·출국자는 https://voyage.gouv.tg 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입국자의
경우 로메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경유자 제외) ※ Togo Safe 모바일 앱 설치

150 통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0.)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151 투르크메니스탄
▸3.20.부터 모든 내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4.10.)
※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국제운항 종사자,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출입국의 필요
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출입국 허락

152 투발루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한 고위험국가를 여행한 승객의 경우 3일
전 검역 당국에 의료소건서 제출(5.8) - 입국 전 최소 5일간 비고위험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피지, 키리바시, 투발루 공항에서 건강검사 실시


153 트리니다드토바고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3.)
※ 추후 공지시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5.9)

154 파나마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 선박의 승․하선 임시중단(3.13.)

155 파라과이 

▸국경 봉쇄 (육․해․공)로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30~)

156 파키스탄
▸파키스탄발 국제 항공편 일부 운항 재개(5.30.) ※ 입국시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보건 당국이 모니터링), 입국자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운영 격리 센터(무료) 또는 지
정 호텔(자부담)에서 격리

157 파푸아뉴기니
▸별도 공지시까지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만 입국가능(6.17) ※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음성결과 필요(7.20.) - 동 진단검사는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반응법(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만 인정
 ※ 파푸아뉴기니 거주 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파푸아뉴기니 국민 또는 영주권자는 지정시설(국가부담) 지정호텔(비용 자부담)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외교관 여권소지자는 14일간 자가격리 가능(입국전 사전 승인 필요)

 

158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59 페루 

▸8.31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입출국 금지(6.26.)

160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항공기 탑승 수속 전,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전자여
행정보시스템(ETIS)상 등록영수증 또는 확인번호를 제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받아 4일 후 검사

161 피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국경 봉쇄(5.4)
※ 단,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입국가능
 (방안 1) 의료기관이 피지 입국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의료 증명서(호주‧뉴질랜드에
서 14일간 격리, 코로나19 음성확인)지참시, 관광객들은 특별 지정 경로에 따라 목
적지로 즉시 이동
 (방안 2) 피지정부 지정 격리시설 중 선택하여 자부담으로 14일간 격리 후, 코로나
19 진단테스트가 음성일 경우, 관광 가능
 - 특별 지정경로에 따라 난디 공항에서 지정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정 호텔‧리조
트로 즉시 이동 후 동 시설에서만 이동 가능
※ 호주‧뉴질랜드에 있는 피지 국민‧영주권자‧비자소지자 대상 △48시간 이내 발급한 의
료증명서(호주‧뉴질랜드에서 14일간 격리, 코로나19 음성확인)를 소지하거나, △입국
적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서 지참시 14
일간 지정 시설 격리

162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
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
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8.1.부터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허용(7.17.) 

- 필리핀 이민법 제13조에 규정된 이민비자(immigrant visa, 영주권)만 해당하며, 은퇴
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입국 금지
 - 입국 전 필리핀 당국이 지정한 격리시설(호텔 등) 및 코로나19 검사 업체 예약 필요
 ※ 1일 입국가능 인원수를 제한하여 항공사별로 입국승객을 항공기에 탐승시킬 수
있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항공권 예약 시 주의 필요
▸5.3. 08:00부터 5.10. 07:59까지 필리핀 내 국제공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5.3)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5.6)
 -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리 시설에 격리됨.
 (음성 결과) 시설 격리는 해제,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 결과)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
 *△WHO 최신 보고서에 따라 고위험 지역 또는 지역 감염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온 자
로서 방역관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
 -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
에서 14일간 의무 격리
 *엄격 격리 대상자 외 모두 의무 격리 대상자
▸ (Luzon 섬)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
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
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163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164 홍콩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는 가능
 -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 홍콩을 경유한 중국 출입국 및 자가환승은 불가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을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 입국 후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
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4.17.) ※ 해외입경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 4.22.부터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정병원 이송,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후 12일째 되는 날 코로나 19 재검사(4.21.) 

 

 

 

중국각지역 정보는 참고2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리스트를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1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밑줄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
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참고2

 

 

200812_(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0812_(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000 (1).pdf
0.31MB

 

 

 

200812_(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0812_(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000.pdf
0.31MB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pdf
0.08MB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제공받았으며, 

날짜별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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